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 (한국의 드레퓌스 사건)

최근 서울대학교가 전 법무부 장관인 조국 교수를 파면하기로 결정한 사안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를 한국의 '드레퓌스 사건'에 비유하는 목소리들이 나오며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드레퓌스 사건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제공

드레퓌스 사건?

1894년 10월, 프랑스에서 발생한 드레퓌스 사건은 군사정보를 팔았다는 혐의로 포병대위 A. 드레퓌스가 체포되어 종신유형의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그러나 드레퓌스는 유죄를 인정받을만한 증거가 없었으며, 혐의를 더욱 짙게 만든 것은 그의 유대인 신분이었다.

이 사건 이후 군부는 진범이 드레퓌스가 아닌 다른 사람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 그러나 드레퓌스의 가족은 그의 결백을 믿고 재심을 요구하였고, 1897년 11월에는 진범으로 의심되던 에스테라지 소령을 고발했다. 그러나 군부는 형식적인 심문과 재판을 거쳐 그를 무죄 석방하였다.

하지만 재판 결과가 발표된 직후 소설가인 E. 졸라가 '나는 고발한다'라는 제목의 논설을 발표하면서 사건은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이 논설은 드레퓌스에 대한 군부의 의혹을 비판적으로 조명하며 프랑스 사회를 뒤흔들었다. 이를 계기로 사회 여론은 드레퓌스파와 반드레퓌스파로 분열되었다.

드레퓌스파는 자유주의적 지식인과 사회당, 급진당 등이 합류하여 인권동맹을 조직하였다. 반드레퓌스파는 국수주의파, 교회, 군부가 결집하여 프랑스 조국동맹을 결성하였다. 이로 인해 이 사건은 개인적인 석방문제를 초월하여 정치적 쟁점으로 확대되어 제3공화정을 위기에 빠뜨렸다.

1898년 여름, 군부는 새로운 증거서류에 의거하여 드레퓌스의 유죄를 주장했으나 이것이 날조로 판명되었고, 증거서류 제출자는 자살하여 반드레퓌스파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이에 정부는 재심을 결정하고 발데크 루소내각이 성립하여 사태는 재심파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1899년 9월, 열린 재심 군법회의는 드레퓌스를 재차 유죄로 선고했지만 대통령의 특사로 석방되었다. 드레퓌스는 무죄 확인을 위해 법정 투쟁을 이어가며 최고재판소로부터 무죄판결을 받고 복직하였다. 이 사건은 자유주의적 재심파의 승리로 끝나며 프랑스 공화정의의 기반을 다지고, 좌파 세력의 결속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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