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종합소득세 신고와 절세방법

1인 미디어 창작자란?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인터넷, 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을 의미합니다. 유튜버, 크리에이터, BJ 등이 대표적인 1인 미디어 창작자입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세금 납부 의무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세금 납부 의무가 다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간의 사업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소득에는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유통으로 얻은 수익, 후원금, 광고수익 등이 포함됩니다.

2)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액의 10%를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직접 발생한 부가가치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세금 신고 방법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종합소득세의 경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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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 창작자의 세금 절세 방법

1인 미디어 창작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공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유통과 관련된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에는 영상 제작비, 장비 구입비, 광고비, 유료 구독료 등이 포함됩니다.
  • 감가상각비 공제: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사업용으로 자산을 구입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경제적 수명이 다할 때까지 일정 금액씩 나누어 공제하는 것입니다.
  • 세액공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자녀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과 같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세금 관련 유의사항

1인 미디어 창작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유통으로 연간 2,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기신고: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금 납부: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신고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 등 강제징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공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유통과 관련된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에는 영상 제작비, 장비 구입비, 광고비, 유료 구독료 등이 포함됩니다.
  • 감가상각비 공제: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사업용으로 자산을 구입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경제적 수명이 다할 때까지 일정 금액씩 나누어 공제하는 것입니다.
  • 세액공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자녀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과 같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사 선임: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세금 신고 및 절세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경우 세무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세금 신고를 대행하고, 세금 절세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세금 신고 및 절세에 대한 정보를 미리 숙지하고, 세금 신고를 성실하게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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